2023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에서 다음달까지 올해 조세특례 23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기존 통상적인 의무심층평가와, 23년에는 임의심층평가대상 13건이 추가되었다.
2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의 국민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조세특례란 통상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깍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
조세특례법이란 제도하에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있는것어며, 합법이다.
하지만 23년. 2. 28일 이미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정을 했고, 4월 1일 부터 시행.
그래서 이번에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을 심층평가 하는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법인세는 인하해주고,
세금이 줄었으니,
대학등록금인상분, 대중교통비, 전기비용 등등의 세금지원을 해서 국민의 지출비용을 적게 해주고 있는 정책을 줄이고,
이제는 국민들이 그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반대 하셨던 어르신들.
그래서 대학동록금 인상되는거, 어르신 손자와 손녀가 내게 되서 좋으세요?
세금을 걷어 투명하게 국민를 위해 써야 마땅한것인데,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것인가?
시장방문은 자비로 하겠지?
인스타그램 사진들은 자비로 하는거겠지?
소득만큼 세금을 내는거고, 그 걷힌 세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사용하여 인간으로써의 삶을 살수있게 하는것이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고, 헌법에도 나와있는 기본권이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아질거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다.
누군가 일등이 되면, 누군가는 꼴등이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인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서 억울하다면, 소득을 줄이면 되는데 왜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지?
문제는 세금을 많이 내는것이 아니고, 끝없는 돈 욕심이고, 법을 바꿔서 세금까지 줄이는 기득권의 욕심이다.
그걸 꼴지의 무능력으로 몰아가고, 부자가 못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충성스러운 똥개취급을 한다...
의무심층평가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제도
임의심층평가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근로장려금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인지세 면제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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